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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질)자동차 티켓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서 보천 목사님 부탁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pap****
조회1,140 공감0 작성일3/10/2011 9:50:51 PM
제 명의로 아는 동생에게 자동차를 리스 해 주었습니다.

이 동생이 교통 위반 티켓을 2개를 발부받았습니다,
(1. 적신호에서 우회전 2. 초 저녁에 헤드 라이트를 켜지 않아서...벌금은 약 $1,000.00)

그런데 이 동생이 갑자기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해야 하는데 현재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벌금을 내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저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고견 부탁 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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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1/2011 4:38:10 AM
아는 동생이 벌금을 내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가더라도 티켓으로 인한 불이익은 님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는 동생이 적신호에서 우회전 하다가 받은 티켓이 경찰에게 직접 받은 것이면 신경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찍힌 것이면 벌금 통지서가 왔을 때에 위반할 때의 운전자가 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그 당시 운전자의 정보를 기록하셔서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sub1**** 님 답변 답변일 3/11/2011 2:58:37 AM
그냥 좀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원글님, 불이익이 생기고 안생기고를 떠나서 벌금을 안내고 도주하는건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그 동생분이 돈을 낼 형편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구해서 낼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나몰라라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않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영구귀국을 한다하더라도 그분이 한국돌아가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페이할수 있게금 도

와주는게 방법인듯 싶네요..

우선 벌금 저정도면 변호사 대동해서 판사랑 애기하면 벌금깍을수도 있고 또 due date 뒤로 연기할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벌금이 좀 과하다싶을정도로 많이 나왔네요.. 보통 적신호위반이면 450불정도하는데..
s**ette**** 님 답변 답변일 3/11/2011 9:47:06 PM
1번 은 카메라 티켓인가요? 아니면 경찰이 잡았나요?
1번 카메라 티켓이면 원글님 이름으로 발부됩니다(소유자가 님이므로)
물론 운전은 다른사람 했다고 상대방 정보 넘겨줘야죠

만약 제시못하면 님의 이름 올라가고 차에 대해서 벌금 안내면 그차가 towing 될수도
있어요(최악의 상황)
그러면 님의 리스는 어떤가요? 동생이 해결안하면 님이 그대로 바가지에요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7:27:41 PM
본인에겐 피해가 가지 않지만,,
동생분은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Misdemeanor " 가 되무로
잘 해결 하셔야합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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