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6 10:56:49 AM 안녕하세요해당 범죄기록은 이민국 요청이 없으면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신청하신후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I-90 영수증을 지참하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g**ekha**** 님 답변 답변일 4/27/2016 9:02:31 AM 영주권 갱신할때 법원 Court Disposition은 안보내셔도 됩니다. 한국에 가시기전에 반드시 지문을 찍고 나가셔야하고 지문최취할떼 갔고계신 영주권 뒷면에 임시연장레벨을 (약 1년 정도) 붔여드립니다. 영주권 받는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사이 입니다. 감사합니다.NEW VISION LEGAL CENTER500 Shatto PL #412Los Angeles, CA 90020213-400-9290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900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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