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면허 취소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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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4/2015 4:23:26 PM
수고하십니다.
DEPARTMENT OF SAFETY AND HOMELAND SECURITY라고 쓴 Head letter 지에 Notice of proposed revocation 이란 제목으로 제 면허증번호를 적어놓고 2주일내에 1,당시 유효한 보험이 있었는지 증명 2.첨부양식에 사고자 및 소유주인적사항 3.Deposit security in the from of cash,casher,s check,money order,or corporate surety bond with the Department for $2#33.00(No personal checks accepted)을 보내지 않으면 제 면허가 revoke될거라고 보내 왔습니다.
주위에서 아마 법원 판결이 쌍방과실이 아닌걸로 판결되어 상대방 수리비가 청구된 것을 사고자가처리하지 못해서 온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라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제 보험에 크레임도 가능 한지요?
너무 걱정 됩니다.보낸곳이 이민국 ㅌ기도 해서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