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많지 않지만 저희 부부가 돌연 또는 자연 사망시 갖고있는 집,얼마간의 돈 등이 자식에게 자동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의 말로는 유언장 이나 리빙 trust같은 것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데 그런쪽에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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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4/2015 9:19:38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언장이나 Living Trust 를 작성해 놓으신 경우, 일반적인 Probate (유산상속) 과정보다 빠른 시간내에 상속이 진행되게 되며, 본인이 원하시던 방향대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주택 등기에 자식의 이름을 올려 놓으시면, 사후 자동 이전 됩니다. 2) 은행 잔고가 얼마 있던 사 후의 Beneficiary ( POD)를 기록해 놓으면, 자식이 사망 신고서 지참, 은행 돈 찿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주택 등기부에 가셔서 상담 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도움되셨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