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두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분은 한인운영 소규모 업체에서 일년에 거의 미니멈의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럴경우는...아무리 비지니스에 관련된 돈을 많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세금공제혜택을 못봅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미국인 닥터's 오피스에서 일을합니다. 물론 곧이곧대로 페니하나까지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럴경우는...여러항목에 걸쳐서 세금을 절세하실수 있습니다. 즉...님의 현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회계사에게 문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