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주의할 사항은...은행에 남아있는 페이오프 발란스와 현시세를 비교하는것입니다. 은행에 남아있는 페이오프 금액이 만불인데...시세가 팔천이면...나머지는 님이 내실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더군다나 개인간의 거래라면...이 시세 팔천에서 더깍으실수도 있구요. 일단은....은행에 전화해서 페이오프 발란스를 확인한후에...이 차의 현재 중고차 시세를 확인 비교합니다. 중고차 시세는 www.edmunds.com 에 가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의할 사항은 중고차라는것이 아무리 관리를 잘 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서류상으로(아니면 최소한 제 3사의 입회하에 구두로라도) 어떤 옵션을 거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한지 일주일 이내에 무슨 고장이 나면....수리비를 원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다던지...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절충이 끝나면...(타이틀이 순조로히 릴리스 되었다는 가정하에)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들고...그 보험증과 타이틀을 가지고 차량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 타이틀 뒷면에 보시면...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시에 싸인을 하시고..차량 판매가격을 적으셔야 하는데...실제로 파시는 금액보다 약간 적게 하셔서 세금을 절약(절대 탈세가 아닙니다.) 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그냥 참고만 하시구요. 그리고..중고차를 사실때는...파는 사람의 양해를 구해서 그 중고차의 차량 고유넘버(흔히들 빈(VIN) 넘버라고 합니다.) 를 조회해보시면 사고 유무를 아실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도 하실수 있는데..약간의 수수료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게 어려우면..동네 정비소에 가서 좀 봐달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상 아는한도에서 몇자 적고 갑니다. 좋은차 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