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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법) 이혼소송 신청전, 아이 방문권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i****
조회738 공감0 작성일7/31/2008 9:35:31 PM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아직 소장을 접수하진 않고 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별거상태는 2달이 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매주 한번씩 아이를 보고 싶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별거기간동안, 아이에게 소비되는 금전적인 것을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수술을 한 아픈 아이인데도, 지속적인 관심(전화,방문)도 보이고 있지않고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도저히 아이 아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서, 이혼소송이 마무리 지을때까지(법원에서 판결이 날때까지),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네요.
그런데 아직은 이혼 전이므로 제 맘대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 쪽 부모의 납치로 간주하기도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을 준비중인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나 방법,절차 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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