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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아동학대에 속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shpar****
조회586 공감0 작성일7/2/2008 2:37:45 AM
6살된 애가 있는데요.
방학이라서 학원을 보냈는데, 그 학원에서 수영센터를 통해 수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애가 장난이 심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수영 강사가 애 머리를 물속이 넣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짧은 순이라고는 하나 애는 놀래서 정신도 못 차렸구요.
그것을 알고 학원에 말 했더니 자기 애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애들도 몇 번 그런 걸 봤다고 합니다.

생각 할 수록 화가 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만약에 처벌을 원할 경우 관련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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