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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리샤워문이 깨졌습니다. 콘도 수리비용 책임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g**id****
조회4,240 공감0 작성일7/3/2022 10:46:23 PM

안녕하세요.

작년 렌트로 돌린 콘도유닛에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책임여부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테넌트에게 본인이 부재한 주말사이 유리 샤워문이 깨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옆 유닛 입주자가 본인이 부재한 기간중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당시 아랫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 연락이 왔을때 테넌트는 침입여부를 걱정해 세큐리티카메라 확인을 부탁했고 확인결과 부재중이었던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전 신속히 수리를 준비하여 중간 견적을 공유하고 30일 내에 수리를 마쳤습니다. 총 수리비는 $600 안팍입니다.


테넌트는 자신의 부재시 발생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아랫층의 공사를 덧붙여 수리비 부담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제 입장상으로는 3층 공사는 저와 테넌트 간 계약과는 무관하며 이웃의 증언도 교차검증할 단서가 없으며 문이 부서진 인과성도 증명할 수 없어 신빈성이 없다고 봅니다.

콘도 메이지먼트와 공사 사실여부 확인은 아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수리에 관한 리스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 TENANT'S REPAIRS AND MAINTENANCE: The Tenant shall:

125 (a) Pay for all repairs, replacements and damages caused by the act or neglect of the Tenant, the Tenant's family, domestic employees,

126 guests or visitors, which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sewer and plumbing drainage problems caused by the Tenant.

127 (b) Keep and maintain the Property in a neat, clean, safe and sanitary condition.

128 (c) Cut the grass and maintain the shrubbery.

129 (d) Drive and park vehicles only in designated areas, if any.

130 (e) Take good care of the Property and all equipment, fixtures, carpeting and appliances located in it.

131 (f) Keep the furnace clean, and regularly change the furnace filters, if applicable.

132 (g) Keep nothing in the Property which is flammable, dangerous or which might increase the danger of fire or other casualty.

133 (h) Promptly notify the Landlord of any condition which requires repairs to be done.

134 (i) Use the electric, plumbing and other systems and facilities in a safe manner.

135 (j) Promptly remove all garbage and recyclables from the Property and place it at the curb (or other designated area) in the proper

136 containers in accordance with the prescribed pick-up schedule.

137 (k) Not engage in any activity which may cause a cancellation or an increase in the cost of the Landlord's insurance coverages.

138 (l) Use no more electricity than the receptacles, wiring or feeders to the Property can safely carry.

139 (m)Obey all instructions, written or otherwise, of the Landlord for the care and use of appliances, equipment and other personal

140 property.

141 (n) Do nothing to destroy, deface or damage any part of the Property.

142 (o) Promptly comply with all orders and rules of the Board of Health or any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which are directed to the

143 Tenant.

144 (p) Do nothing which interferes with the use and enjoyment of neighboring properties.

145 (q) Do nothing to cause any damage to any trees or landscaping on the Property.

146 (r) Keep the walks and driveway free from dirt, debris, snow, ice and any hazardous objects.

147 (s) Comply with such rules and regulations that may be published from time to time by the Landlord.


149 16. LANDLORD REPAIRS: The Landlord shall make any necessary repairs and replacements to the vital facilities serving the

150 Property, such as the heating, plumbing and electrical system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notice by the Tenant. The Tenant may be

151 liable for the cost of such repairs and replacements pursuant to Section 15. The Landlord shall not be liable for interruption of services

152 or inconvenience resulting from delays in making repairs or replacements if due to circumstances beyond Landlord's reasonable control.


첫 렌트를 놓은 렌드로드로서 이 상황이 어렵고..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은 리스를 4개월 남기고 있고 리스 연장이 되면 편하고 좋지만 안되어도 딱히 아쉽지는 않습니다.

귀중한 의견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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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4/2022 3:54:36 PM

"The Tenant may be

151 liable for the cost of such repairs and replacements pursuant to Section 15


15. TENANT'S REPAIRS AND MAINTENANCE: The Tenant shall:

125 (a) Pay for all repairs, replacements and damages caused by the act or neglect of the Tenant, the Tenant's family, domestic employees,

126 guests or visitors, which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sewer and plumbing drainage problems caused by the Tenant."


위 리스 계약서 섹션15. 항 125(a), 126 과 섹션16. 항 151을 보시면 . . . 

부서진 샤워실 문이  테넌트와 관련하여  부주의로 인한 damages 가 아니고 
그기에 관한 
repairs, replacements 이 세입자의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수리는  집주인의 책임으로 보여지네요.


여담으로, 일년치 보험료 $500 정도 , 디덕트블 $500 인 콘도보험을 사용할 기회는 없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콘도 집보험을 갱신하게 되는데 . . .

Condominium Owners Insurance 또는 renters insurance 를 서핑,샤핑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듯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7/3/2022 11:48:26 PM
1. 테넌트가 부재시에 유리샤워문이 깨졌다는 것을 확인하셨기에 테넌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공사로 인해서 깨어진 것인지 원인이 증명이 안되면 집주인이 지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샤워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3.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돈 600불인데 이번에는 그냥 주인이 지불하시고, 리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렌트비를 100불 정도 인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4/2022 1:38:38 AM
우선 사람이 다치지 않은 점이
다행인듯 싶습니다.

뜻하지 않게 600불의 비용이 나간점
속상하시겠지만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비지니스 비용에 포함시켜
절세하시면 좋겠네요.

테넌트의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가능하면 테넌트에게 말로라도
generous하게 대해주시면
장래 나의 비지니스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내 렌탈 프라퍼리에
Vacant rate을 낮추는 방법은
랜로드가 테넌트를 얼마나 해피하게
해주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 모두가 내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ㅎㅎ.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013 영일샘
g**id**** 님 답변 답변일 7/4/2022 8:27:08 AM
덧붙이기가 안되어 댓글로 작성합니다.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저로서도 공실율을 낮게 유지하는것이 결과적으로는 저에게도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본문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구조상 화장실 문을 완전히 열었을시 샤워도어와 접촉하기에 입주시 웰컴레터에도 주의사상으로 남겼습니다.
파손이 발생한 주말 콘도를 지나가며 보니 창문 두개가 열려있었고 그 주말에 위험경고가 올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었는데 맞바람으로 문이 스윙하며 글라스를 파손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어 테넌트의 과실부인을 쉽게 인정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따지고 들면 복잡해지는 일뿐이지만 단순교체로서는 수리비용이 작지 않아 고민이 되었습니다.
두분 조언을 고려해 테넌트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m**za**** 님 답변 답변일 7/5/2022 10:14:44 AM
테넌트의 실수로 실내 유리나 거울이 깨지는 경우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테넌트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요.
깼다는 증거도, 안깼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넘어가는거지요.
테넌트가 다친 곳이 없다는 것만으로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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