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
만일 은행이나 누군가에 부채가 있었으나 그 부채를 탕감받았다면,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debt cancellation income) 되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시행된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 200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탕감은
----- foreclosure/ short sale과 관련한 부채탕감과
----- 모기지 조정(mortgage restructuring)을 통해서 발생되며
최고 $2,000,000.(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겨우 $1,000,000)까지 적용한다. 두번째 집(second home), credit card, 자동차 융자(auto loans)에서 탕감된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부채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