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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 처분후 세금얼마 ?

지역Florida 아이디k**a****
조회1,651 공감0 작성일11/24/2010 11:06:21 PM
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채를 1988년 12월에 2천 6백 12만원에 구입해서
2002년도에 미국에 이민와서 거의 9년만에 시민권 따고나서
한국아파트를 이번주에 1억 2천 5백에 이달 말에 처분합니다 이익금은 1억이
조금 못 나옵니다 (125,000,000 _26,120,000 = 98,880,000 (약 US 달러로 82,500 정도임)
문제는요 한국에서 세금과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내야하는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국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예상세금이 얼마정도인제 물었는데
어에가 없어서 대략 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거의 18년을
그집에서 살았는데 비거주자가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양도세를 먼저 내야지 세무소에서 서류를 떼어주고 이서류를 가지고
가야만 동사무소에서는 인감증을 떼주고 인감증으로 부동산에서 잔금을 받을수
있다는 순서가 된 답니다

그다음은 미국에 이 돈을 가지고 와서도 미국 IRS에 세금을 다시 내는것
같은데 얼마정도를 내야 되는지 대충 계산법을 아시는 분 글좀 부탁드립니다
상화이 올해의 INCOME과 합산이 되는지요
따로 계산 될까요?
평생 쌓아온 탑인데 어처구니 없군요
23년 한국에서 직장 다녀서 세금 다 내고 산건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이런 상황은 비거주집으로 처서 세금으로 다 빼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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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9/2010 2:32:08 PM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미국에서의 인컴 보고내용을 아는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님께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보유하셨던 아파트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위치할경우 3년보유 2년 실거주의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할경우 양도세를 부담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서 선생님의 세금이 산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금을 미리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세무소에 납부를 하셔야만 나중에 매매대금을 합법적으로 송금가능 합니다. 미국과 한국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정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되어 있지만 양쪽의 세율을 비교해서 만일 미국측의 세율이 높다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플로리다주에서 자체로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선생님의 인컴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이를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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