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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즈니스 차량 및 자동차보험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p**l**tum****
조회978 공감0 작성일11/19/2010 9:12:53 PM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추후 회사를 설립하여 사용할 경우에,

1. 개인용 차량을 회사용 차량으로 사용함에 앞서, DMV 및 tax assessor office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 자동차 감각상각 및 운영비 공제를 위해서는 회사용 차량으로 변경 신고하여야만 하는지요.

3. 자동차보험회사에 차량 용도가 개인용에서 회사용으로 바뀐다는것을 알려야 하는지요.

4. 차라리 회사를 먼저 설립한 후, 새로운 차량을 회사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은지요 (절차적으로나 세금 절약면에서 볼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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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2010 4:45:05 PM
Standard Mileage Rate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개인용도와 구별하여 업무상 마일리지를 잘 기록하세요. 업무상 사용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비용 공제하면 됩니다. 매년 금액이 바끼는데 대략 1 마일당 50센트 이상 비용처리할 수 있으므로 만일 1년에 10,000말이 이라면 5500불정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1년에 20,000마일을 업무상 사용하면 $10,000이상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스몰비즈니스에서 Standard Mileage Rate은 편리하고 혜택도 좋고 많이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차료(parking), 통행료(toll)를 따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마일리지를 청구하면 감사의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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