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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020****
조회899 공감0 작성일11/19/2010 10:25:46 AM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초에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주택 융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2년동안의 수입 평균에 기준하는 금액인데
작년에는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 3달간 공백이 있던 관계로 세금보고를 많이 못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좋아졌지만 충분하지가 않네요
현제 상황은 이러하고요

제가 알고싶은 사항은 제가 올해부터 부업으로 e-bay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4개월 동안 순수익으로 약 $4,500을 벌어들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타주와 해외로 판매되었습니다.
이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수입에 대한 세금보고가 융자 상한선을 높이는데 도움이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묵혀두었던 주식이 올라 약 $5,000의 부수입이 생겨서 다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융자 상한선을 높이는데에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10 1:47:18 PM
1. e-bay로 버신 돈은 Self-employed income 입니다
Schedule C에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SE tax($680정도)를 계산하여 Schedule SE를 첨부하면 됩니다.

2. 주식 처분하여 원가를 제외하고 생긴 순수입 $5,000은 Capital gain 입니다. Schedule D를 작성하면 됩니다.

3. 두가지 모두 income으로 보고되고 세금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융자상한선이 높아질지는 회계사가 아니라 융자전문가에게 물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al020**** 님 답변 답변일 11/19/2010 5:51:02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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