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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탁소가 있는 건물을 살려고 할때 세금은.....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c**orado6****
조회1,653 공감0 작성일11/17/2010 5:41:41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탁소가 있는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클로징 날짜를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내년 1월2일날 클로징 날짜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팔려는 사람

이 12월15일로 하고싶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팔면, 세금을 더블

텍스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12월15일날 클로징 날짜를 정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텍스를 더블텍스를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텍스 기준이 1월에

서 12월인가요? 만약에 아니라면 텍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더블텍스라는 말은 올해와 내년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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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차비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0 10:50:07 AM
우선 사시는 분은 더블택스가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에 사도 내년에 사도 큰 세금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
차시는 분은 사정에 따라 올해 혹은 내년에 파는 것이 세금상 유리할수 잇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8:54:23 PM
세금을 더블 텍스로 내야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 사정에 의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파시는 분은 full 금년 수입에 또 금년에 팔게되면 capital gain 까지 합하면, 수입이 많아져서 누진세율을 받을 수도 있을 테인데... 수입의 분산을 위하여 내년에 팔면 (다른 크 수입이 없는한) 파시는 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분의 계산이 궁금하군요. (사시는 분은 아무 상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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