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목사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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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3/2011 9:23:25 AM
제가 오늘 경차한테 오전 티켓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로컬에서 중앙(노란 점선)에 들어가 마주오는차 기다린후 U턴을 했는데 돌고나니 경찰이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U턴을 할수없다고 해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제가 티켓은 처음받은지라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사람들 얘기로는 노란 티켓종이받았지만 얼마후 집으로 편지가 다시 날라온다고 하는데요. 그때가서 그거보고 ONLINE PAY나 CHECK으로 벌금보내고(교통학교FEE)도같이 내라고 하는데요. 그런다음에는 교통학교만 가면 끝인건가요? 교통학교는 아무 교통학교 상관없는지요?
COURT는 갈 필요없다고 그러던데요.
저같은 경우 벌금액수도 어느정도인지 알수있을까요?
몇년간 티켓받은적이 없는데 이번한번 받은 티켓벌점으로 인해 보험료도 오르나요? 자신의 벌점기록은 교통학교에서도 조회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