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을 접수하시면 기존의 카드 및 '접수증' (1년 혹은 2년 유효) 두가지가 합쳐져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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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을 접수하시면 기존의 카드 및 '접수증' (1년 혹은 2년 유효) 두가지가 합쳐져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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