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1/31/2009 12:54:13 AM 입양하려는 자녀가 만16세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만14세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받고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시(인컴텍스에도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최소 2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양하는 양부모가 아이를 돌볼수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조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며 특히 입양한 아이를 만18세의 성인이 될때까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4,420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