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을 렌트해서 살았는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디포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rltj****
조회772 공감0 작성일8/28/2008 8:31:46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에서 2100불을 주고 2년동안 집을 임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제가 해야하는 모든 일들을 아래와 같이 그 동안 다하였구요.
1) 리스에 "AS IS"로 입주한다고 명기되었고,
2) 문제가 있을시마다, Certified Returned Receipt해서 편지 보냈고
3) 이사 나오기전에 60일이전에 통지 하였고, (뉴저지주는 30일 이전이지만)
4) 이사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이사들어가기 전보다 께끗하게 하고 나왔음
그런제 입주할떄 준 디포짓, 3150불(1달반치)를 돌려 주기는 커녕 되레 카펫이 더러웠다, 고장이 났다. 어쩌구저쩌구해서 돌려 줄게 없고 되려 3500불을 달라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동안 제가 보낸 Certified Mail 우편물등을 의도적으로 받지를 않아 다 돌려 왔구요. 아주 거짓말만 하는 이집트 집주인입니다. 집이 여러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많은 세입자에게 디포짓을 안 돌려준것으로 법원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도 임대관련법 피해가는 법을 잘알고 법원시스템을 잘알아 세입자들을 꼴탕을 먹인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옿래만 지금까지 10차례이상 법원을 갔는데 제가 가면 바로 취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송하고 제가 만에 하나라도 법원에 오지 못하면 바로 승소를 하니까 다른 세입자들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15일날 또 법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일전에는 500불 두번해서 천불이나 주고 변호사를 선입하였는데 중재하고 나서 바로 법원을 빠져나가버려 케이스 자체가 디스미스가 되버렸습니다. 저는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계속 이렇게 꼴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매번 회사 눈치보며 법원에 참석하는ㅁ 것도 쉽지가 않고 돈도 돈이지만 넘 억울하고,..답답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