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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576 공감0 작성일8/21/2008 11:03:08 AM
수고하십니다.
제 아내가 패턴사입니다. 그리고 페이는 셀러리로 받는데. 이러한 조건이면 오버타임에 해당이 없는지요. 매일 30분에서 1시간을 더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8시부터 5시30분까지랍니다. 휴식시간에 제대로 쉴수도 없고, 점심시간도 일하는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따로 30분을 더 한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맞는지 틀리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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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ooyo**** 님 답변 답변일 11/29/2008 11:29:08 AM
무조건 됩니다.. 타임커드가 없음면 무조건이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오버타임 지급표시가 없으면
8시간 이상근무하면 다 해당됩니다.
돈이 아까워도 변호사한테 맡기세요.35% 수수료인데 그게 편해요.신경안스고 있으면 알아서 다 해줌
무료 도움주는데가 에 있는데 그럴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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