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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아있는 Vacation time

지역California 아이디a**ro****
조회666 공감0 작성일8/18/2008 9:09:11 AM
안녕하세요.

저는 조만간 10 년 조금 넘게 재직하고 있는 현재의 회사를 사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의 HR 의 말에 따르면, 현 회사는 vacation time 이 무한정 쌓여 나가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Vacation time 을 1년 혹은 2년 마다 reset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남아 있는 vacation time 은 직원으로부터 회사가 사들이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vacation time 을 사들이지는 않고, 대신 사용하지 않은 vacation time 은 reset 되지 않고 계속하여 쌓여가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10 여 년간 vacation (paid vacation) 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더니, 제 봉급명세서(pay stub) 상의 기록을 보면, 현재 600 hours (15 weeks) 이상의 vacation time 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시에는, 쓰지 않고 남아 있는 vacation time 에 대해서, 그 직원의 salary 를 시간 당으로 환산한 값을 곱해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액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면,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도 (또는 일부만 지급) 있을까요? Paid vacation time 의 봉급 환산과 관련된 이 내용이 노동법 등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어떠한 이유를 내세워 지급액수를 줄이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저 같이 퇴사하는 직원이 법적인 조치를 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의 경우, 주 노동청이나 연방 노동청에 구제 요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퇴사 전에, 휴가를 신청하여 남아 있는 vacation time 중 일부라도 사용해서, 남아 있는 vacation time 에 대한 퇴사 시 회사 측의 부담액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vacation 중에도 봉급은 지급되니 (paid vacation time 이므로), 퇴사 시기만 늦춰질 뿐 회사가 부담하는 액수에는 별 다른 변동이 없겠지요.

현재 회사의 HR 에게 미리 물어보아 회사를 그만 둘 것이라는 제 속내를 보이기도 민망하고 해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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