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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ish80****
조회1,333 공감0 작성일8/11/2008 11:11:42 AM
오랜만에 엘에이에서 교회로 나갔던 지난달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새벽이었는데 70 마일죤에서 102 마일 짜리 티켓을 받았는고 동시에 시그널 사인을 보내지 않았다고 같은티켓에 내용를 써놓더라구요.

새벽에 아무생각없이 운전했던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경찰관이 말하는것에 순수히 응하고 받은 티켓을 몇일 후에 보니 자세한 내용이 써있더군요

10월 초에 코트로 나오라는 내용과 티켓을 받을때의 상황들도 있는데
조금 이상한것이 날씨와 도로컨디션은 모두 맞는데 교통 상황을 해비 트레픽이라고 마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새벽 시간이었고 제 앞에는 아무 차도 없었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 초치를 해야하고 코트에 나가서 의의신청이라던지 감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만약 그렇수 없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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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08 10:19:34 AM
70 마일 지역에서 102 마일로 가다가 티켓을 받았을 경우에
벌금이 1,000 달러가 넘을 수도 있으며, 티켓을 받고 3-4주 정도
있으면 벌금 통지서가 오며 벌금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판사에게 속도 위반을 한것은 잘못을 하였다고
시인을 하고, 형편이 어려우며 다음 부터는 절대로 조심해서
운전을 할테니 선처를 해 달라고 하면, 판사 재량에 의해서
벌금을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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