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의 경우, 이민국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으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본인의 학생비자 신분이 박탈이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글에도 이야기하였듯이, 본인의 이민신분을 고용주가 이용하고 협박한다면, 이 또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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