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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재산세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조회1,847 공감0 작성일12/8/2010 4:20:25 PM
현재 살고 있는 집과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콘도의 감정가가 재산세액과 $200,000이 넘게 차이가 남니다. 조정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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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0 7:18:28 PM
일단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department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proposition 8에 의거해서 주택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지역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타당한 증거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내면 심사후 재산세를 감면 시켜주고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후 assessor value에 불복할시에는 이를 appeal할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일단 주변시세 보다 확실히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가능하며 일단 나온 텍스는 납부를 하시고 나중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환불을 받는 순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해당 카운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0 9:17:08 PM
Los Angeles 카운티에 거주 하시는 분은 여기가셔서 다운로드 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사인을 하고 1월 부터 3월 사이에 팔린 집2개를 비교해주어야합니다.
http://formfiles.justia.com/pdf/california/0382/78.pdf

메리렌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Tax Assessor의 웹사이트를 찾아 가셔서 Decline-in-Value Review Application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7:28:26 PM
곽재혁님 말씀처럼 해보고시고요
아마도 부동산을 다시 감정사를 고용하셔서 재산가치를 이웃집하고 비교해야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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