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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토지보상금

지역Arizona 아이디t**zo****
조회2,151 공감0 작성일12/7/2010 9:36:10 PM
영주권자입니다.
서울에 아주 오래전에 상속받은 땅이 조금 있는데, 내년에 토지공사에 수용이되면서 토지보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상금은 한 1억 5천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럴경우에도 제가 미국 IRS 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되는지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약 2천-3천 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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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0 11:48:14 AM
1. 네 그렇습니다. condemnation의 경우 하나의 판매로 보고 gain과 loss를 계산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미국 세금보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수용되는 토지가 주거주지가 아니므로 $250,000/$500,000의 혜택이 없습니다.
2) gain이 발생하면 이것을 대체할 부동산을 사지 않는다면 gain을 보고합니다.


2. 한국의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음해 6월에 보고하는 것을 잊으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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