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에서 처음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1,307 공감0 작성일12/7/2010 8:07:34 PM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한동안 유학생활하다 이제야 시민권 얻어, 8월에 작은 개인 보험회사 열은 청년입니다.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좋은 답변 주실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8월에 개인 보험회사 (사무실도 렌트했습니다.)에 관한 세금보고로 개인 Schedule C를 작성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CPA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무지한지라 알고 가고 싶습니다.저같은 경우의 비지니스는 어떤 종목이 세금해택이 되나요? 예를들어 사무실 오픈하는데 들은 컴퓨너, 책상 등등을 비롯하여 세금해택 받을수 있는 종목별을 알고 싶습니다..

2)비지니스 구좌 아직 열지 않았고, 개인은행 구좌 두개로 만들어 하나는 개인용, 하나는 비지니스용으로 우선은 사용했습니다. 가끔 같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또한 인컴 (Commission)보다 제 개인돈으로 나간 금액이 훨씬더 큽니다...비지니스 구좌 열지 않아 사용한것이 큰 문제가 되나요?

3) 제가 저희 부모님을 support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소셜이 아직 없으신데, 제가 Head of Household 되어 가장으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4) 리스 차량을 take over하여 Finance하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01/01/2010부터 08/25/2010까지는 리스였고, 10/25/2010부터는 financing하고 있습니다.

5) 현재 부인과는 성격차이로 별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세금보로를 single로 해야 하나요 아님 Married Separately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6) 소규모 사업인 경우 처음 2년은 세금 면제라고 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yearly income limit이라든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0 12:07:04 PM
1. 사업상의 비용 즉 렌트비, 컴퓨터 비용, 전화비 등을 비용으로 청구하여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2. 비즈니스 계좌를 열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을 정리하여 각 정부기관에 보고하기 어렵고, 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되니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 소셜번호가 없으면 나올때까지 기다리거나, tax id를 만들어여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4. 일반적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비전문가이고 감사관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평가하여 과세할 권한도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눈으로 생각하고 일 매우 잘처리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감사관은 비전문가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상황을 봐서 jointlt, sepaartely 혹은 head of household 등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별거 중일 뿐 이혼 하지 않았으므로 독신자 single이 아닙니다.

6. 2년간 세금면제는 가령 LA business tax의 경우로 제때(2월말) 보고를 하면 소규모인 경우 면제가 됩니다. income limit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첫해에 minimum tax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