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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14만불 가져오려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t**zo****
조회4,879 공감0 작성일12/7/2010 12:55:40 AM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던 한국의 아파트가 팔려서 14만불 정도를 환전하여 다음주에 미국에 들여오려고 합니다.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고 이 돈으로 집을 살 때 다운페이와 집 수리비로 사용하려는데요,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물론 돈은 한국의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미국의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wire transfer 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아파트가 팔려서 현금은 그때부터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를 이미 다 내고 나머지 돈을 송금하려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1. 어떤 세무양식을 사용하고, 언제까지 보고를 하면 됩니까?
2.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3. 14만불을 송금하면 한국에 약 3 만불이남게 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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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0 10:57:31 AM
집을 팔아 이익이 있으면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gain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됩니다. 2010년에는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이 15%이하면 5%의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되며, 만일 개인소득세율이 25% 이상이면 최고 15%가 적용됩니다. 만일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25%가 적용됩니다.

1.개인세금보고(form 1040)할 때 Schedule D를 통하여 이익을 보고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는 내년 4월 15일까지이고 연장하면 10월 15일이 되지만, 세금납부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2. 연방세금을 계산한 후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부 세금은 별개로 계산하여 내야 합니다.

3. 2010년 한국에 남아있는 계좌에 대하여 2011년 6월에 보고(Form TD F 90-22.1)하면 됩니다. Taxable interest income이 $1,500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세금보고에서(form 1040) Schedule B를 추가로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외계좌(foreign bank account)에 대한 질문에 yes를 답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zo****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1:25:39 AM
김흥태 회계사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파트가 실제로는 제 소유지만 서류상으로는 3명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입니다.
저만 미국 영주권자이고 나머지 두명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금을 100% 납부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15%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그냥 보고만으로 끝나는지요?

한가지 만 더 여쭙습니다.
서울에 상속받은 땅이 조금 있는데, 1 월에 토지공사에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1억 5천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럴경우에도 제가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되는지요?
물론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로 약 20% 내면 1억 2천이 되겠지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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