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돈을 은행이나 적법한 방법으로 통하여 송금을 받으세요. 몰래 들여오는 것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입니다.
3. 20만불 정도가지고 미국에서는 세금 낼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면 form 3520을 보고하면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제때에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시민이라고 해도 100만불까지는 크레딧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보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돈을 세금보고만 잘 하면 돈은 잃어버리는 것 없이 100%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보고를 안하다가 나중에 돈을 쓸 때 IRS에 걸리까 마음 졸이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돈은 많은 페널티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큰 돈을 쓰다보면 언제 감사가 나올지 몰라 두려운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