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10%
~ 5억 20%
~ 10억 30%
~ 30억 40%
그외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미국의 경우 비시민권자에게서 매 1년 단위로 해서 10만불 이상을 받은 경우 보고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만일 보고를 안하다가 걸리면 상당한 페널티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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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에게 증여를 받던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라이 nonresident alien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동생은 누가 보기에도 related party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야 알고 있어야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하면 이것은 하나로 봅니다. 즉 $170,000을 중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3. 보고가 제외되는 증여에는 자녀의 학비나 의료비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