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부동산 처분후 송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nb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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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0 8:44:53 PM
안녕하세요.
이곳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정말 알짜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실텐데도, 문의하시는 분들께 답변을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현재. 한국에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도 초쯤에 매각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며 2008년 10월에 획득했습니다. 집 구매시점은 영주권자가 되기전인, 2005년 2월이나, 실거주기간은 2년 미만입니다. 거주여권은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민을 목적으로 한 거주여권 신청시 2년이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얘기를 한국 회계사님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1. 이곳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6년 구매시에는 약 23만불정도였으며, 내년도 매각시에는 약 36만불 정도로 예상됩니다. 집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비용 15%만 내면 되는지요? 몇몇분들의 질문에 대한 내역을 보니 CA의 Tax가 9.55%이고, 이도 또한 내야한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곳은 CA입니다.
제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미국 파견근무를 했으며, 가족들도 저와같이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냈습니다. 이경우, 미국내 거주 (영주권 취득후) 3년이내면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으며, 이 전세금은 미국에 파견근무를 했기 때문에, 관리목적상 아버님 계좌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금으로부터 발생된 소액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전세금액에 대해서는 한국/미국 모두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를 제 구좌로 옮겨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세금 부과가 되는지요?
다시한번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사이트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