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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처분후 송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nbyu****
조회2,150 공감0 작성일12/4/2010 8:44:53 PM
안녕하세요.

이곳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정말 알짜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실텐데도, 문의하시는 분들께 답변을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현재. 한국에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도 초쯤에 매각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며 2008년 10월에 획득했습니다. 집 구매시점은 영주권자가 되기전인, 2005년 2월이나, 실거주기간은 2년 미만입니다. 거주여권은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민을 목적으로 한 거주여권 신청시 2년이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얘기를 한국 회계사님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1. 이곳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6년 구매시에는 약 23만불정도였으며, 내년도 매각시에는 약 36만불 정도로 예상됩니다. 집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비용 15%만 내면 되는지요? 몇몇분들의 질문에 대한 내역을 보니 CA의 Tax가 9.55%이고, 이도 또한 내야한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곳은 CA입니다.

제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미국 파견근무를 했으며, 가족들도 저와같이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냈습니다. 이경우, 미국내 거주 (영주권 취득후) 3년이내면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으며, 이 전세금은 미국에 파견근무를 했기 때문에, 관리목적상 아버님 계좌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금으로부터 발생된 소액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전세금액에 대해서는 한국/미국 모두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를 제 구좌로 옮겨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세금 부과가 되는지요?

다시한번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사이트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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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8:07:29 PM
저는 회계사가 아니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에서 답변을 들으신 사항은 일단 해외이주로 인한 양도세의 혜택을 보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단 한국에서 양도세가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자로써 이를 텍스보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셔서 선생님의 소득 brasket에 따라서 세금액수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정부의 보고의무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전세금을 아버님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송금시 추가적인 한국에서의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은 한국의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k**a****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9:40:46 PM
미국에 오시고 2년 이후에 파시면 세금 와창나옵니다 세율이 6~36%가 한국에서 해당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33%정도 한국에서 내실것 같숩니다
얼마나 감세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초 (2백5십만원과 등록,취득세 그리고 부동산비, 법무사비와 아파트관리충당금..)
제하고 세율이 결정되면 누진세 한 7,8백원 빼주고 마지막 세금이 결정되는데 여기다 사전신고세 5%빼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5%가 아닌 3%빼줍니다 그리고 양도세와 여기다 10%의 주민세가 양도세에 더해서 납니다
시제로 1주일전에 한국 세무소에 자진신고하고 몽땅 내고 왔는데 IRS에다 15% 한국에 더많이 냈기때문에
아마도 안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주에 IRS에 문의 하려고 합니다
더 내는지 안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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