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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영주권자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 세금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ds****
조회24,768 공감0 작성일12/1/2010 5:56:14 PM
유학생신분으로 미국에와서 시민권자와 결혼 현재 임시영주권인 상태입니다.

얼마전 한국에 부모님으로 부터 약간의 땅을 물려받았습니다.(현재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여권이 일반여권인데 만료일이 얼마남질않아 연기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겨주여권으로만 바꿀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내 주민등록말소가 되고 만약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매할경우 세금이 외국인으로 분리되어 더 많이 물게 되는지요?

한국에 방문하여 제 일반여권을 동사무소에서 연기하면 꼭 거주여권으로 하지않아도 된다는데

이점 역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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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0 12:23:23 PM
일단 참고만 하시라고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인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을 바꾸게 되면 모르지만 국적이 한국인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을 한국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미국 현지의 한국영사관 등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시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일단 증여에 관한 세금처리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으시는 선생님에게 납세의 의무가 존재 합니다. 이것은 관할 세무소에 상담을 하시거나 한국의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시면 알수가 있습니다 . 앞으로는 영주권을 받아도 바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 토지를 보유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시민권을 받으셔서 미국적자가 되실ㅤㄸㅒㅤ의 경우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나대지를 계속 소유를 하시려면 시민권을 따시고 두달내에 (확실한 것은 알아 보십시요) 다시 보유사실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토지는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현 경기의 상황상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처분을 하셨을때의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여권의 연기도 가능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입국시 거주여권으로 바꾸라는 훈계(?)는 들으실수도 있습니다. 큰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6:26:09 PM
그건 아니고, 내국인이나 영주권자나 외국인이나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각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고 해외로 도피할까봐, 양도세를 먼저 납부해야 인감을 떼어줍니다.
그후에 잔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권업무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에 가셔야 합니다.
구청에서 여권연장시, 일반여권으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12:36:29 AM
안녕하세요...요즘은 타이핑하는게 귀찮았는데.... 몇자 적어봅니다...
제경험을 갖고 얘기드리는데요...한국에서 세금일로 일을 보는데 정말이지 한국 순 엉터리입니다...정말 모두가 사기꾼 같더군요...강남세무서에서 일을 봣엇는데 비리가 가장 많다는곳이기도 하죠.. 수많은 돈이 왓다갓다 한다니까...
암튼...님이 영주권자이면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물릴라고 노력할겁니다...그래서 대부분은 세금을 좀 줄여내고자 세무사를 고용해서 쓴다는데요... 아무래도 자세한건 어쩔 수 없지만 님이 땅을 소유한 곳이 어디인지
그 쪽 관련하여 세무서든 전화걸어서 미리 물어보시고 국세청 웹사이트 있는데 거기에도 직접 물어보세요...
한국은 매년 법이 바뀌어서 몇몇 세무직원들도 법을 잘 모르더군요...제 앞에서 세금얘기 강하게 얘기하다가 제가
설명해달라고 하니 몰라서 제 앞에서 책을 펴서 보면서 알려주고 그러더군요...국세청 고객만족실 강남역 있는 곳에서 말이죠...

흠...또 얘기하니 씁쓸하네요...다행히 일이 잘 해결됫지만.....


님...님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지금 님 명의인가요?
님이 영주권받기전부터 님의 이름이었는지 님이 영주권받은후에 님 명의로 된건지 그 시기가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집소유의 경우 (땅도 포함되는지 잘모르겟습니다.) 영주권받기전부터 소유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영주권받은후에 한국에서 산 집에 대한 건 세금을 많이 뭅니다. 투자로 보기 때문도 잇고요...

당연히 님이 영주권을 받았으면 한국에 가면 외교부에 가서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바꿔야 합니다. 보통 동사무소에서도 해준다 하지만 (혼자서 다 알아봤슴) 외교부가 가장 빠른거 같더군요...종로구 수송동에 있습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12:55:23 AM
님이 일반여권이 언제 expire가 되나요? 6개월정도 남았으면 한국 갔다올 수 있습니다. 만약 한달남짓이라면
거주여권바꾸는건 여기 미국 영사관엘에이에서도 해줍니다...전에 55불이었는데 fee가 갈수록 오르니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저도 그리 매사에 똑부러진 성격은 아니나, 그런 제 자신을 알기에 항상 다 알아봅니다.
님도 알아보실라구 여기서 물어보시는거지만 영사관엘에이와 한국 국세청에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그게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저도 급하게 정리를 해야 해서 일반여권 상태에서 한국으로 나가서 일을 진행했고 거주여권을 한국 외교부 (종로 수송동)에서 1주일남짓이면 나옵니다. 영주권카드와 일반여권을 가져가면 됩니다.
거주여권을 만들면 일반여권은 void stamp를 찍어서 사용하지못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초라서 제가 까먹엇습니다. 순서를...근데 동사무소 먼저 가서 주민등록말소 신청했던거 같습니다. 님이 영주권자임을 한국에다가 신고한다고 볼 수 있죠....
님이 현재 영주권자라고 해도 일반여권 사용할 수 잇습니다. 한국에선 님이 영주권자라고 보고 하지 않는 한
님이 영주권자임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이 system이 미국에 있는건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님이 알아보셔야 할 것은...

한국에서는 세금을 이유없이 많이 떼려고 합니다...그리고 미국처럼 return도 제대로 잘 안해줍니다.
특히나 님이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살 의사로 보일때 한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말로 님이 출국하기 전에 한푼이라도 더 뜯어낼라고 할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어서 충격도 받앗엇구요.

님이 땅을 님이름으로 갖게 된 시기와 보유하신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세금율이 달라질겁니다. 얼마나 다른지는 국세청에 물어봐야 합니다. 국세청사이트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님 지금 주민등록번호 잇으시니까 그걸로 만드세요.
한국은 외국인을 배타하는거 알지요? (영주권자가 국내인이지만 그래도 외국인 취급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도
한국에서 앞에 주민번호 생년월일만 갖고 뒷번호만 바뀝니다. 그게 외국인번호일겁니다. 그것으로 한국에서 은행계좌도 만들고 부동산 사고 팔고 다 할 수 잇지만 특별히 블편한것은 없겟지만, 그래도 거주여권바꾸기 전 =주민등록 말소신청하기 전에 땅을 파시는게 더 편할 수 잇습니다.
저의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이기 전에 오랫동안 보유햇엇고 영주권자 받고 난 후 certain period에 처분하는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엇는데요.
그래서 주민말소하고 거주여권신청을 해야만햇습니다. 저도 거주여권만들기전 후 언제 처분하는게 나은지
많이 알아봣엇습니다.

만일 거주여권 바꾸기 전에 일반여권으로 땅을 처분하는게 더 님에게 이익이라면 한국가서든 미국 엘에이영사관이든에서 거주여권만들지말고 일반여권 연장하시고 한국에서 처분한 후에 일이 다 정리된후에 거주여권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햇지만 한국에서는 님이 영주권자임을 얘기하지 않으면....님은 주민등록이 살아있으니
영주권자임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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