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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ls114님께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047 공감0 작성일6/18/2015 9:26:0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카맥스에서 차를 구입할때 제가 계약자, 전 남편이 코사인을 했고 아직도 론이 많이 남아 있는데 등록자에서 삭제 가능한지요. .
카맥스에도 이혼 판결문 제시하면 그 사람으로 계약자가 변경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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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6/18/2015 8:14:16 PM
차 구입시 질문자가 계약자이고 남편이 코사인을 했는데, 이혼 시 남편에게 그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주었나요. 재산권을 이혼합의서에 명시 했나요? 재산권 및 부채에 대한 책임은 쌍방이 절반씩인데, 부채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알아야 소유권자의 이름에서 삭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산수 계산하듯이 2 - 1은 1이라는 식으로 이 좁은 지면에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언과 자문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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