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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클로져로 인한 90일 퇴거통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kjobjo****
조회2,419 공감0 작성일6/18/2015 12:41:15 PM
한인타운에 있는 무허가 원룸에서 살고 있는 테넌트입니다.

여기는 싱글하우스안에 방을 열개이상 만들어놓고 테넌트들에게 전주인이

렌트비를 받아오다가 포클로져 되어 새주인에게 넘어갔는데

새주인이 변호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90일 노티스를 주고 90일 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소송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질문 사항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LA 같은 경우에는 new owner 가

테넌트를 퇴거시킬 이유로서 포클로져를 이용하는것을 금한다

(Cities with eviction or rent control laws prohibit new owners from using

foreclosure as a reason for evicting tenants)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와 같이 렌트컨트롤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테넌트들이

포클로져로 이 집을 산 새주인으로부터 90일 퇴거통지를 받은게 적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미 저는 LA housing Department 에 이 집이 무허가라는걸 리포트하였으며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

LA housing Dept. 에서 새주인에게 이집의 테넌트들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이집을 더이상 허가받지않은 상태로 이용하지 못하게 테넌트들을 다 퇴거시키는

명령서를 발부 해야하는데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주인은 테넌트들에게

90일 노티스를 줬습니다.

새주인이 시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도 퇴거소송을 진행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저희들은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렌트컨트롤하에 보호를 받아야할 테넌트들이 새주인이 이사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90일 통지를 주고 나가라, 안나가면 퇴거소송하겠다고 하면

법을 어긴 (무허가집) 새주인에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시정부의 ORDER 는

새주인에게는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LA housing dept 로부터 이집이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발부받았으며

퇴거통지 기간내에 housing dept 가 새주인에게 명령서를 보내든 안보내든

상관없이 새주인은 저희들이 안나가면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저희들은 오로지

퇴거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이외에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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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eryoo24**** 님 답변 답변일 6/20/2015 10:38:31 AM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냐 따라 달려있습니다. RENT CONTROL 때문에 일단 캐이스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즉 NON CONFORMING UNIT 이라서 각종 TENANT 권리 자격이 입증돼기 어려울수도 있구요. 무허가 유닛이 아니고 LEGAL UNIT에 RENT CONTROL 유닛이면 UPTO $18,000 가량의 RELOCATION FEE 를 받을수 있는데...그다지 쉽게 해결됄 컈이쓰ㄴ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막상 이겼다 해도 거의 변호사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니 새주인과 협상하시고 변호사비용 아끼시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POST FORECLOSURE SALE, EVICTION, etc. 등등 캐이스는 무조건 3 DAY, 60 DAY, 90 DAY 로 보면 됍니다. 주인 3일, BONA FIDE TENANT & LANDLORD, 그리고 BONA FIDE TENANT 에게 각각 주여지는 LEGAL RIGH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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