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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한 의료행위라고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586****
조회1,482 공감0 작성일6/15/2015 12:52:50 PM
아내가 cerritos 의 한인 병원인 'C medical center' 에서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아내는 직장 의료보험증이 있었고 그 병원에서 먼저 보험적용 여부를 물었을때 병원측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받아줬으며 co-pay $20을 내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몇주후 병원으로 부터 자기들과 보험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환자가 병원에 처음 왔을때 '보험사에서 cover 해주지 않는 경우엔 환자가 부담한다' 는 내용의 영문 서류에 서명했으므로 환자가 진료비 약 1800불을 지불하라고 청구서가 왔습니다. 아내는 영어를 몰라 한인병원을 찾았으며, 병원에서 늘 의례적으로 하는 서명인줄 알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가입되지 않은 보험사를 적용이 된다고 하여 진료를 받게한 것과, 영어와 법률 상식이 부족한 환자에게 아무런 해석이나 설명도 없이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한 것을 환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화와 상세한 글을 이메일로 보내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 도움의 길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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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6/2015 7:24:37 AM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나와있는 언어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서명을 하는 순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상황이 상대방이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이용하여서 계약서에 서명하게 강요를 하였다면, 계약서 자체를 무효시키는데 도움이 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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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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