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resident가 한국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세법의 규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의무입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미국의 세금보고에서 사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IRS에 세금을 냈다고 하여 state에서 면세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