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입니다. 자녀들 각자에게 $13,000을 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해야 하지만 1인당 $1,000,00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근처의 은행에 가셔서 담당 직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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