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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근거없이나온 자본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o4****
조회2,892 공감0 작성일12/27/2010 1:15:53 PM
남미로 이민와서 35년 살면서 자영업을 하다가 약 10여년전에 주식회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형제 초청이민으로 약 10여년전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구요, 그런데 그동안 사업체 정리를 못하여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행허가를 여러번 받아가며 또는 5-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다녀오며 미국영주권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는 세무보고를 한번도 하지않고있다가 이번에 사업체를 처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입업을 하면서 항상 필요한 상품들을 미리미리 충분히 보유하고있어야되다보니까 개인 자본이 사업에 많이 투입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물품을 더 주문하지않고 현금화 하다보니 약 50만불정도가 보이지않고 있든 돈이 현금으로 나타나게되었습니다.
세무상 근거 없는 돈이된것처럼 말입니다. 오랜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물건으로(상품들) 돌고 돌아가다가 이번에 현금으로 변하게된겁니다.
이제 내년 초에는 미국으로 들어가야되는데,(사실상 처음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셈입니다.) 이런경우 이 자본의 출처를 어떻게 밝혀야하며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바람직한 대책을 알고싶습니다.
저와 내아내 이름으로 있든 회사 주식은 2년전에 개인적인 사정에의해 나의 두 아들 이름으로 옴겨놓은 상태이면서 사업 운영과 대표 이름은 여전히 제이름으로 해 왔으며 이곳에서도 개인적인 세무보고를 마지막 2년은 전혀하지않고있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큰아들은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큰아들은 지난 10여년간 큰 은행의 간부로 일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혹시나 이 돈을 큰 아들이 부모에게 증여하는것으로 쉽게 보고하면 되지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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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7/2010 1:35:39 PM
2년전 회사지분이 휴효하게 자식에게 증여가 되었었으면, 지난 2년간 회사의 수입과 사업체 정리에 따른 현지 세금은 자식들의 책임이겠군요. 자식의 회사에 경영인으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한 것이면 월급에 대한 세금은 본인 책임이구요. 사업체 매도 대금을 자식이 조건없이 부모에게 주겠다는 것이 전후 사정인가요?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나고, 이익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재고를 구입한 것이라면, 이를 원가에 팔아 현금화 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에 맞추어 남미 현지의 밀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현지 세금보고를 감안해서 다시 밀린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로서 남미의 소득을 포함해서 미국 세금보고를 해 왔어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했어야 하구요. 거주해 온 남미의 소득세, 증여세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거주 국가에 낸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시 credit 또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거나, 경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금보고나 금융계좌신고를 지연한 것에 대한 벌금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잘 정리되고 나면,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와 미국에서 한 세금보고서가 자금의 조성 경위를 잘 설명해 줍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데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요. 시간이 나시면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셔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 밑에 있는 글들을 읽어 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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