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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를 처분한돈 한국에 보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an605****
조회2,564 공감0 작성일12/26/2010 10:21:40 PM
저는 6 년 전에 14 만불에 오픈했고 지금 13 만불에 매매하려는데요
에스크로가 끝나고 돈 넣어 주면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려는데
절차가 필요 한지요

그리고 어느분이 텍스를 40 % 정도 낼거라는데 사실인가요
전문가님께 여쭤보려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모두 송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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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7/2010 5:35:18 AM
비지니스를 판매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13만불 매도액에서 양도한 비지니스의 원가를 제하고 남는 차익에 대하여만 세금을 냅니다. 14만불의 원가중 depreciation한 금액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원가는 14만불보다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판매에 부수되는 브로커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남는 이익에 대하여 Capital Gain Tax를 냅니다. 다른 수입을 합한 AGI에 따라 0% 또는 1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과거 depreciation한 금액이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있다면 ordinary tax rate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주 소득세를 합치면 40%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해서 판매를 하면 capital gain tax를 늘리고 ordinary income tax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매각한 대금은 은행을 통해서 한국에 송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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