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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 이민자의 세무보고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r**as****
조회1,502 공감0 작성일12/26/2010 6:25:48 AM
모두들 즐거운 성탄과 연말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저는 금년 11월에 초청이민으로 입국한 새내기 영주권자입니다.
입국전까지는 외국에서 다소의 수입이 있었지만, 입국후 아직 Job이 없어 수입이 없는 데, 이런 경우에도 2010세무보고를 하여야 하는 지요...

2. 이주전에 사용하던 구좌를 계속 사용할 이유가 있어 그 구좌들을 살려두고 2011년에 해외구좌로 신고하려 합니다,
다만 이주 후 조그마한 business를 할 생각으로 이주 수년 전부터 미국내 은행의 체킹과 세이빙 구좌(2010 이자 $1440)에 예금을 유지하고 있었는 데, 그 구좌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다시 한 번 - 미국 국내은행입니다).

그 예금은 오랫동안 갖고 있던 돈과 다소의 증여금 그리고 차입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만약 보고를 하여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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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7/2010 5:50:26 AM
이론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날짜 또는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날짜중 빠른 날짜부터 미국인으로 간주해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미국인은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미국밖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합산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해외계좌는 말 그대로 미국밖에 있는 계좌의 합계가 만불을 넘을 때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은 년초에 지난 일년간 지불한 소득을 정리해서 1099-xxx라고 쓰인 통지서를 줍니다. 이를 참조해서 세금보고하라는 목적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1099-xxx를 받을 수 없는 해외금융기관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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