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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에 있는 집을 세금보고시

지역Colorado 아이디o**rthehill****
조회4,379 공감0 작성일12/23/2010 10:49:29 AM
미 시민권자인데 캐나다에 작은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3년 되었는데 렌트를 주고 있고 그곳에서 나오는 렌트비로는 모게지와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게 없어서 지금까지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해오고 있었습니다.

내년쯤 팔아서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팔면 10만불정도의 다운페이한 것을 건질것 같은데 이 금액은 세금보고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그 돈은 수년전 저의 남편이 미국에서 일해서 정당하게 세금 다 내고 모았던 재산입니다.

현재에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RENT 입니다.

해외 재산에대한 규제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요즈음, 집을 팔고 남은 그돈이 세금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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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0 11:29:37 AM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은 거주자로서 캐나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rental income을 포함해서 캐나다에 세금보고를 먼저 하시고, 이를 반영해서 미국 세금 보고를 하세요.

캐나다 소득세율이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높기때문에 정확히 캐나다 세금보고를 해 왔다면 미국에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자금의 변동이 어떠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목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 판매 대금을 별탈없이 미국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 세금 보고할 때, 캐나다 금융자산에 대한 미국 신고 여부도 판단해 보세요.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의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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