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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살때 변호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m**ohnn****
조회7,713 공감0 작성일12/21/2010 4:24:28 PM
부동산 Agent만 있으면 되는지, 아님 변호사도 있어야 되는지요?

특히 새 집을 살 경우에는 부동산 없이 건설사로 부터 직접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변호사 가 필요 한지요.....

그리고 건설사에서 직접 집을 살경우 조심 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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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10 5:06:57 PM
부동산 전문인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 변호사라면 모를까 변호사보다 부동산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10 6:08:19 PM
만일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에서 라면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 회사의 역활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에서는 특별한 계약서 상의 검토를 요하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아닌이상 특별히 에스크로 중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법률적인 조언시에는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직접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1) 새 주택일 경우 warranty를 확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1-2년의 워런티가 가능하며 주택의 foundation등 구조적인 경우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2) 가능하면 모든 주택들이 최근의 기준대로 문제없이 지었는지 자격증이 있는 inspector에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를 계약서에 contingency 즉 조건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의 결함으로 주택거래를 취소하는데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3) 가능하면 가격의 협상과 더불어 각종 내부의 업그레이드를 가능하면 가격에 포함시켜서 아니면 저렴한 비용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만일 HOA가 있는 경우라면 셀러에게 1년에서 2년치의 HOA FEE의 면제나 대신납부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더에서 제공하는 융자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받으실수 있는 외부의 융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의 융자업체를 통하면 크로징 비용을 환급해 주는등 어느정도의 인센티브가 가능하지만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이 저조할 경우 외부의 융자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분양률이 저조한 경우의 주택단지에서의 구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싸게 보여도 결국에 나중에 막바지 분양시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golf****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5:27:42 PM
BUYER는 가급적이면 AGENT를 통해서 주택을 구매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건설사로 부터 살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건설사로 부터 홈 워런티를 받으십시요. 보통 2년 정도는 주택에 전체에 대해
워런티를 해 줍니다. 이걸 안 받아 놓으시면 나중 수리가 나오는 경우 애 먹습니다.
새 집이라고 아무일 없을거라고 믿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홈 인스팩션을 잘 받으세요. 새 집이니깐 괜찮을거라고만 생각 마시고
주택 구입시 해야될 것은 하나도 빼뜨리지 마시고 하시길 바람니다.
새 집은 깨끗하고 좋아 보여서 아무 생각없이 건설사 말만 믿고 구매하는 경우 많은데
알게 모르게 함정도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에젼트 동행해서 잘 조사한 후 계약하시길 바람니다.
m**ohnn****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5:41:38 PM
답변 감사합니다.

혹 부득이 직접 건설사에서 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6:00:25 PM
조지아 동부쪽은 agent 없이 변호사 관리하에 부동산 사고판다고 하더군요
CA에서는 agent , escrow통해서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직접분양하는 것은 회사에서 코압 으로 같이 들어갈수도 있지만
건설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agent 비용없이 손님들이 많이 찿아오니까 따로 비용낼 필요없죠

아시는 친지분이나 여러분한테 물어보시고 건설회사에서 하는데로 끌려가지 마세요

알면서 끌려가는거나 아니면 모르면서 끌려가는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d**ielele****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7:51:28 PM
복덕방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중개인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말하죠. 그래야 코미션이 생기니까.
건축회사와 직거래하면 소개비용이 절약되고 서로 좋기때문에 서류만 잘 갖춰서 하면 문제될게 없읍니다.
그쪽에 다 변호사가 있고 서류작성을 해주고 FSBO(For sale by owner)와 마찬가지로 escrow 회사나 타이틀 인슈런스 회사에 가서 계약을 하면됩니다. 물론 형편이 되면 이쪽에서도 변호사나 중개인을 고용하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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