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irst time home buyer(2011 tax rtn)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k****
조회1,641 공감0 작성일12/21/2010 9:02:07 AM
올해 8월에 집을 샀습니다.California에서 주는 tax credit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경우

1.제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2.W2 & 1099을 받아서 tax를 많이 내야 하는데, 제가 모게지와 택스를 3번정도 12월달에 미리 Payment을 하면 이 부분에서도 taxable income을 줄일수 있나요?

3.저렴하게 할 수 있는 회계사님좀 소개해 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10 9:26:30 AM
1. CA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은 2010년 8월 15일 이전까지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credit을 이미 신청하셨다면, Franchise Tax Board (1-888-792-4900)에 전화하셔서 credit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실때 도와주셨던 agent나 escrow company에 전화하셔서 credit application을 escrow closing한 후에 deadline 이전에 신청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본인의 세금공제 항목이 mortgage와 property tax이외에 다른 것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9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 하셨다면, mortgage와 property tax등과 함께 state income tax payment, contribution, DMV registration등을 합한 금액이 $11,400불이 넘는다면 taxable income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