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Federal & California state final tax return을 file하셔야 합니다. 이때, business transaction이 없는 다음해에 California에 $800불의 minimum tax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final tax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2. Last day of the preceding taxable year이후에 아무런 business transaction이 없어야 하며,
3.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SOS)에 Certificate of Election to Wind Up and Dissolve 을 final tax return filing date 12개월 이내에 file하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Business entity를 close하는 절차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이 분야의 지식이 충분하시지 않으시다면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사정을 CPA분께 말씀하셔서 비용을 줄여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