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지만 세금 혜택 이라는 것도 소득이 있어서 내야 할 소득세가 있을때 이야기 이고 낼 세금이 없는 상황 이라면 세금 혜택의 의미가 없겠지요. 부부가 소득 자체가 아예 없으면 그냥 소득을 0 으로 해서 보고 하실 수 도 있고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IRS 에서 집 구입에 따른 모기지 페이에 대한 기록을 인지 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 등을 첨부하여 IRS에 편지를 보내면 처리가 됩니다.
<3> 미국에 계시는 삼촌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으셨느냐에 따라서 증여에 관련될 여지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회계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