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거주자 혹은 사업자가 out of state retailer에게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가 아니라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캘리포니아 SBOE에 물품을 구입 한 다음해 4월 15일까지 BOE-401-DS를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qualified purchaser에 해당아면 SBOE에 등록해야하고(가령 1년에 gross receipt이 10만불이 넘븐 경우) 매년 다음해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seller`s permit이 있다면 slaes tax를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캘리포니아 사업자가 타주에서 가져온 물품을 판매한다면 use tax return 대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판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sales tax를 거둬서 자신이 해당하는 보고기간에 sales tax return을 보고/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