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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진행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yo****
조회709 공감0 작성일12/12/2008 1:37:09 PM
금년 6월에 노동청에 오버타임 고발을 하고 한달 뒤쯤 업주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발 했냐고 노동청에서 메일이 왔다고......

진행이 안되고 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내서류진행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12월초에 변호사가 알아보니 내서류는 없다는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 청구한 분 사연이 있어 봤는데 (금년 8월에 노동청 에서 Amount Due You:2,767.10 이라는 메일이) 일년 넘게 진행되는건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서류가 없어지는게 가능한가요. 우편물이 분실되는건
흔하지만 그래도 오버타임은 억울한 사연인데 이런 서류가 없어도 지나요.

말만통하면 따져보겠건만.......

바라건데 더 기다려야 되는지 ,포기해야되는지, 없어진 사연을 알아봐야되는지

개인적으로 진행한것이 잘못인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되는건데....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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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12/12/2008 3:07:06 PM
첫번째 메일을 받았다면 진행중입니다. 전화,방문하셔서 귀하의 사건번호(case number)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은 신청인의 종결서명없이는 종결(close)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처음 담당한 커미셔너가 중도에 사직했거나,업무가 가중되거나,기타사유로 인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계시면 연락이 올것입니다.시간이 지체될뿐 받을 이익은(wage가 2,767.10달러이면 합계 약 8천달러정도 받게됩니다) 똑같습니다. 기다리십시요.
j**ooyo**** 님 답변 답변일 12/12/2008 10:31:28 PM
저는 메일을 뱓은적이 없습니다
노동청에은 우편 송부했으므로 사건번호도 모릅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죠

일년넘게라도 기다려야 되는지 .........
p**l****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8:00:07 PM
미안합니다.오늘 조회했습니다. 첫번째메일도 못받고,노동청에 서류가 없다면 업주가 받은 서류는 어떤것인지요? 업주에게 연락하여 받은 서류 확인하시고 , 만약 업주가 사업라이센스,시퍼밋, tax 퍼밋같은 서류를 제출하라고했다면 노동부에 접수된것이 맞습니다. 본인 서류는 밋싱되었는지? 아니면 아는 변호사통해 확인하셨더니 서류가 없었다면 접수가 안된것입니다.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버타임 wages는 기한이 없습니다. www.dir.ca.gov/dlse/DLSE-publications.htm 만약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면 거주지 노동부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하여 (물론 직장관할 거주지 노동부입니다) 오버타임 미지급이라 말씀하시고 귀하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주시면 3-4일내로 신청서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신청서에 본인과 사업주란을 기입하시고 통역서비스란에 공란표시하시고 오버타임표시금액란은 또다른 동봉된 한장의 서류에 작성해야합니다.작성방법은 일주일단위로 귀하의 시간당 pay 금액, 일한시간, 오버타임 pay금액 (시간당 금액에 1.5 배하시면되구요), 오버타임 시간등을 기록하여 합계를 쓰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나중에 신청서가 도착하시면 이메일 peanut55mimi@yahoo.com 으로 연락주시면 알기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빨리 연락하시어 미지급된 임금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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