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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일즈택스 와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t**kilusa1154****
조회1,196 공감0 작성일12/8/2008 3:20:26 AM
8년전 폐업할당시 경황중에 개인명의로 있는 공장을 폐업신고 없이 폐업
하였는대 약2년후 신분을 알수없는 사람이 제가 일하고 있는곳으로
찾아와 3개기분 {1년치?} 의 내지 않은 세일즈택스을 내라고 하였으나
형편이 안되 정리을 못하고 그후 지금은 장애자로 정부보조금과 약간의
메디케어 로 생활하고 있는대 이문제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또만약 시민권신청을 한다면 어덯게될지 궁금합니다
나이는65세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취득은 20년이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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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08 1:36:42 PM
회계사님이나 상법변호사님 그리고 이민법변호사님 (시민권문제)과 상담해보십시요. 간단히 말씀개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세일즈텍스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시던 사업체 즉 공장의 경우에 그냥 문을 닫고 마셨는데 그관계에 대해서 변호사님과의 의논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세일즈텍스뿐만아니고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만일 무료 법륩상담을 원하시면 한미 변호사 협회에서 매월 둘째 화요일에 제공하는 기회나 (1102 Crenshaw blvd LA, CA)를 이용하십시요. 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위상황들을 물어보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i4nia**** 님 답변 답변일 12/8/2008 12:13:33 PM
약2년후 신분을 알수없는 사람이 제가 일하고 있는곳으로 찾아와
>>>
그 사람 신원부터 확인하시고 걱정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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