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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와 기타신분 세금보고 및 납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12****
조회1,401 공감0 작성일1/10/2011 12:03:02 PM
세금보고 초보임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는 OPT신분으로 일했고, 그 후 10월부터 지금까지 R1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OPT일때 tax를 떼고 월급을 받을래, 아니면 나중에 보고할래 라고 문의하여 나중에 하겠다하고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냥 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후 7월부터 지금까지는 월급 중에 tax를 떼달라고 w4 form를 제출했고, 지금까지는 tax를 떼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내지 않은 tax를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W-2 form이 나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납된 6개월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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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11 1:18:12 PM
1. OPT under F1 visa는 subatantial presence test기간에 포함이 안됩니다.

R1 visa는 FICA를 포함하여 모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7월부터 184을 보냈으므로 2010년에 subatantial presence test에 만족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류 위에 "Dual-Status Return"라고 쓰시고

6개월간(OPT under F1 visa) nonresident로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세요. 편의를 위하여 Form 1040NR이나 1040NR-EZ를 사용하여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Dual-Status Return"라고 쓰는 것 잊지 마세요


2. 2011년 세금보고부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처럼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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