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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

지역Georgia 아이디j**m060****
조회2,517 공감0 작성일1/10/2011 6:42:39 AM
두아이 교육때문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사립학교(고등학교)를 보내다보니
이곳에서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기때문에
한국에 매장을 2곳을 운영해서 학비를 내고있습니다
(제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3개월씩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생활하고있는데
미국에 오래머무는것이 좀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갈때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는데
한국에서 사업하는것으로 세금을 낼순없는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작은 가게라도 운영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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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11 7:42:38 AM
영주권이 있으므로 US tax상의 resident에 해당되고,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사업체에서의 수입을 가지고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한국 사업체에서의 수입으로 한국정부에 이미 세금신고를 하셨다면, 미국 세금보고시에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보고에는 다른 소득이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 사업체로부터 나온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거의 안내시거나 아주 조금만 내시게 될겁니다.
회원 답변글
c**ee4****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2:40:41 AM
64세로 은퇴후 한국에서 살고있읍니다. 수입은 은퇴연금외 임대수입 (오피스텔) 900만원 이 있는데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되는지요 ? 또 2010년도 부부의 기본공제금액은 얼마인지요 ? 그리고 STATE TAX (NJ ) 도 보고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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