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IRST HOME BUYER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조회1,855 공감0 작성일1/6/2011 8:44:32 AM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첫주택을 구입햇어요..
물론 8000불 CREDIT도 받앗구요..

그런데.. 와이프가 9월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잇고 저도 갑자기 2년 REENTRY로
서울에서 근무를 할예정입니다.
애들은 미국에 구입한집에서 살거구요..

지 이상황에서 3년거주요건이 문제가 되는데..8000불을 돌려줘야 하나요?

실거주 요건에 위배가 되나요?

8000을 돌려주지 않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1 6:47:48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보통 $8,000택스 크레딧 혜택의 경우는 3년내에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돌려주어야만 하는 연방정부의 텍스 혜택입니다. 주택을 3년동안 선생님이 계속 보유하시고 세금보고를 계속 하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1 8:08:16 AM
구입한 날짜로부터 36개월간 주거주지 (principal residence)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credit을 반납해야 합니다.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지만 해당이 없으실 듯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단기간 임시직을 얻어서 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내가 한국으로 간 시점에 절반이 그리고 남편이 한국으로 간 시점에 나머지 절반이 주거주지에서 second home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반납하는 credit은 제3자에게 매도시 발생한 이익과 받았던 credit중에서 작은 금액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credit받은 금액만큼 손해를 보고 제3자에게 매도하면 반납할 금액이 없습니다. 3자에게 매도하지 않은 경우, 주거주지 요건을 위반한 시점에 credit 전액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 반납은 당해년도 tax return에 반영시키면 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