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file하시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증빙서류를 집에 잘 보관하고 계세요. 다른 가족의 급여(?)와 실업급여데 대하여 각각의 서류가 우편으로 집으로 올 것입니다.
세금이 있을지 없을지는 가족의 전체 소득을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급여 받으신 것은 물론 실업급여도 2010년에는 면제없이 100% 과세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직접 하시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나 방법을 알아 보세요. 터보택스같은 것은 돈이 듭니다. CPA에게 맡기는 것보다 아주 조금 절약이 됩니다만, 렌트를 사시고 W-2만 받는다면 무료로 도와 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 보세요.
소득이 적어도 세금보고를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세금보고를 포기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혼자 사시고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혜택이 없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있고 부양자녀가 있다면 금전적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