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DD 수령자 세금보고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조회3,116 공감0 작성일1/4/2011 6:20:53 PM

안녕하세요.

2009년은 전반 W-2, 후반 EDD Benefit으로 세금보고 했습니다만,
2010는 12개월(52주) 동안 EDD 에서 UI Benefit 만이 유일한 공식 수입입니다.

- 세금보고시 1040 A Form 을 사용하나요 ?

- EDD 에, 말하자면 W-2 나 1099 FORM 같은것을 별도로 요청해야 하나요 ?
아니면 NOTICE OF EXTENSION 같은 받은 서류를 IRS에 동봉해야 하나요 ?
어떤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요 ?

-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까 ?

- E-FILE 로 직접 FILL UP 가능합니까 ?

답변해 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1 11:25:46 PM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Form 1040 보고한다고 생각하세요.

e file하시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증빙서류를 집에 잘 보관하고 계세요. 다른 가족의 급여(?)와 실업급여데 대하여 각각의 서류가 우편으로 집으로 올 것입니다.

세금이 있을지 없을지는 가족의 전체 소득을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급여 받으신 것은 물론 실업급여도 2010년에는 면제없이 100% 과세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직접 하시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나 방법을 알아 보세요. 터보택스같은 것은 돈이 듭니다. CPA에게 맡기는 것보다 아주 조금 절약이 됩니다만, 렌트를 사시고 W-2만 받는다면 무료로 도와 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 보세요.

소득이 적어도 세금보고를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세금보고를 포기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혼자 사시고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혜택이 없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있고 부양자녀가 있다면 금전적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song**** 님 답변 답변일 1/4/2011 10:00:31 PM
2010 인컴이 싱글로서 $9350'의 그로스 인컴이 있었을 경우 보고 하라고 나옵니다. 그 이하면 돈을 안내도 되니까 하지 않아도 되고 하셔도 아무돈도 안내는걸로 보고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로 가셔서 읽어보세요.

http://www.irs.gov/pub/irs-pdf/p17.pdf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